청년도약계좌는 만 19~34세 청년이 중장기 목돈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자산증식 목적의 금융 상품입니다. 최대 월 70만 원씩 5년간 납입하면 만기 시 5,0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시 유의사항으로는 취급은행을 통해 1인당 1개의 계좌만 가입할 수 있으며,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및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가입일 이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가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까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가 확인된 경우에는 납입을 중지해야 합니다. 부정청구나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환수 등의 제재가 가능합니다.
나이: 19세~34세 이하 (단, 병역복무기간 최대 6년까지 추가 인정) 2. 개인소득: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자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수당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3.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자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4. 금융소득종합과세: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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